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16문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3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의무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등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환지처분 시에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인가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변경인가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허가 의제 규정 (정답 관련)
- 변경인가 기준 (면적 증감 10% 이상)
- 실시계획 신청 기한 (2년)
- 의견청취 절차
특히 인허가 의제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여러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의무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20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등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환지처분 시에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인가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변경인가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허가 의제 규정 (정답 관련)
- 변경인가 기준 (면적 증감 10% 이상)
- 실시계획 신청 기한 (2년)
- 의견청취 절차
특히 인허가 의제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여러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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