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②번 (오답):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시행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역세권개발사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분의 1이 아닌 3분의 2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분양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착수 기간: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착수 의무
2. 시행자 범위: 국가, 지자체, 공사, 민간 모두 가능
3.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3분의 2 이상 (자주 출제되는 함정)
4. 분양업무 위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 가능
## 암기 팁
- "2년 착수":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미착수 시 시행자 변경 가능
- "3분의 2": 토지소유자 제안 시 동의비율 (2분의 1과 혼동 주의)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②번 (오답):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시행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역세권개발사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분의 1이 아닌 3분의 2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분양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착수 기간: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착수 의무
2. 시행자 범위: 국가, 지자체, 공사, 민간 모두 가능
3.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3분의 2 이상 (자주 출제되는 함정)
4. 분양업무 위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 가능
## 암기 팁
- "2년 착수":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미착수 시 시행자 변경 가능
- "3분의 2": 토지소유자 제안 시 동의비율 (2분의 1과 혼동 주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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