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12문
문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이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 (정답)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구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④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⑤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①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항 ②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전략적 정책 사항이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암기 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도지사(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이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 (정답)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구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④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⑤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①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항 ②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전략적 정책 사항이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암기 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도지사(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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