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공법
2017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 가. 개발행위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 바.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모두 위 법조문에 열거된 사업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번이 틀린 이유: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포괄적 개념: 도시·군계획사업은 단순히 몇 개의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모든 개발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법정사업의 나열: 법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사업들(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모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합니다.
3. 개방형 조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도개정택산 + 기타"로 기억하세요:
- 도: 도시개발사업
- 개: 개발행위
- 정: 정비사업
- 택: 택지개발사업
- 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현수단으로서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 가. 개발행위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 바.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모두 위 법조문에 열거된 사업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번이 틀린 이유: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포괄적 개념: 도시·군계획사업은 단순히 몇 개의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모든 개발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법정사업의 나열: 법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사업들(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모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합니다.
3. 개방형 조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도개정택산 + 기타"로 기억하세요:
- 도: 도시개발사업
- 개: 개발행위
- 정: 정비사업
- 택: 택지개발사업
- 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현수단으로서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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