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중개사법40

문제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할 때는 매수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 경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틀린 설명)
농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경매 또는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매수신청서에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낙찰 후 농지취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② 임대농지 양수인의 지위승계 (맞는 설명)
농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임차농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별도의 합의 없이도 법률상 당연승계됩니다.

③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 (맞는 설명)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이미 농지가 아닌 토지로 간주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협의가 완료되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매매계약 체결과 신청권 (맞는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당사자로서 농지취득의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주말·체험영농 면적 제한 (맞는 설명)
농지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경매와 농지취득: 경매/공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지만 취득신고는 필요
2. 임대차 지위승계: 개인 소유 임대농지는 당연승계, 법인 소유는 임의승계
3. 농지전용협의: 완료 시점부터 농지법 적용 제외

## 암기 팁

"경매는 법원이 허가하니 별도 증명 불요, 하지만 신고는 필수!"로 기억하면 경매 관련 규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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