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은 업무정지처분 횟수가 등록취소 요건에 미달하여 등록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기준으로 각 선택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한 경우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당연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벌금형 확정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배임죄로 징역형 확정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임,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확정되었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업무정지처분 횟수 미달 (등록취소 대상 아님)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1회 업무정지처분만 받았으므로 아직 취소요건에 미달합니다. (과태료처분은 업무정지처분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⑤ 명의대여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업무정지처분 횟수 계산: 과태료처분은 업무정지처분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년 이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이 있어야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의무적 취소사유: 사망, 형사처벌, 명의대여 등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 암기 팁
업무정지처분 관련 등록취소 요건: "2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과태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기준으로 각 선택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한 경우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당연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벌금형 확정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배임죄로 징역형 확정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임,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확정되었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업무정지처분 횟수 미달 (등록취소 대상 아님)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1회 업무정지처분만 받았으므로 아직 취소요건에 미달합니다. (과태료처분은 업무정지처분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⑤ 명의대여 (등록취소 대상)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업무정지처분 횟수 계산: 과태료처분은 업무정지처분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년 이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이 있어야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의무적 취소사유: 사망, 형사처벌, 명의대여 등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 암기 팁
업무정지처분 관련 등록취소 요건: "2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과태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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