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를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ㄷ이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업무정지 등)와 제38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통 처분 사유 (ㄱ, ㄴ, ㄷ):
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4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4호)
- 허위·과장광고, 필수표시사항 누락 등이 해당
ㄴ. 중개수수료 등의 요구·수수 금지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5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5호)
-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선급금 요구 등이 해당
ㄷ. 중개업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6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6호)
- 리베이트, 후사금 등 불법 금품 수수가 해당
차이가 있는 사유 (ㄹ):
ㄹ. 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신고 없는 개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해당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ㄷ도 공통 사유이므로 불완전
- ②번 (ㄷ, ㄹ): ㄹ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해당하므로 틀림
- ④번 (ㄴ, ㄷ, ㄹ): ㄹ이 포함되어 틀림
- ⑤번 (ㄱ, ㄴ, ㄷ, ㄹ): ㄹ이 포함되어 틀림
## 핵심 포인트
1.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처분 사유 구분: 대부분의 중개업무 관련 위반사항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개설신고 등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적용
2. 처분 수위의 차이: 같은 위반행위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로 처분명이 다름
3. 연대책임 원칙: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처분받을 수 있음
## 암기 팁
"광고-수수료-금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중개업무의 핵심 영역으로 개업·소속 구분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업무정지 등)와 제38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통 처분 사유 (ㄱ, ㄴ, ㄷ):
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4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4호)
- 허위·과장광고, 필수표시사항 누락 등이 해당
ㄴ. 중개수수료 등의 요구·수수 금지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5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5호)
-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선급금 요구 등이 해당
ㄷ. 중개업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6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6호)
- 리베이트, 후사금 등 불법 금품 수수가 해당
차이가 있는 사유 (ㄹ):
ㄹ. 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신고 없는 개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해당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ㄷ도 공통 사유이므로 불완전
- ②번 (ㄷ, ㄹ): ㄹ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해당하므로 틀림
- ④번 (ㄴ, ㄷ, ㄹ): ㄹ이 포함되어 틀림
- ⑤번 (ㄱ, ㄴ, ㄷ, ㄹ): ㄹ이 포함되어 틀림
## 핵심 포인트
1.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처분 사유 구분: 대부분의 중개업무 관련 위반사항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개설신고 등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적용
2. 처분 수위의 차이: 같은 위반행위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로 처분명이 다름
3. 연대책임 원칙: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처분받을 수 있음
## 암기 팁
"광고-수수료-금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중개업무의 핵심 영역으로 개업·소속 구분 없이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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