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35문
문제
35.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4조(벌칙) 제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무허가 중개업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④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 규정입니다.
⑤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불법 부동산 거래 중개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불법 부동산 거래 중개 = 2년 + 2천만원"으로 기억하면, 다른 일반적인 위반행위들(1년 + 1천만원)과 구분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4조(벌칙) 제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무허가 중개업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④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 규정입니다.
⑤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불법 부동산 거래 중개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불법 부동산 거래 중개 = 2년 + 2천만원"으로 기억하면, 다른 일반적인 위반행위들(1년 + 1천만원)과 구분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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