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30문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에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5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이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와 매매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옳은 설명 -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동·호수가 확정된 후의 분양권은 이미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권의 매매중개는 정상적인 중개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③ 옳은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있는 증서"의 작성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상가 전부의 매도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은 불법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틀린 설명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단속규정은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효력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⑤ 옳은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입니다. 효력규정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으로,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반면 단속규정은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중개업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규제이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 효력규정: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 → 위반 시 무효
-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위한 규정 → 위반해도 계약은 유효, 다만 행정처분 가능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대부분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단속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옳은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와 매매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옳은 설명 -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동·호수가 확정된 후의 분양권은 이미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권의 매매중개는 정상적인 중개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③ 옳은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있는 증서"의 작성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상가 전부의 매도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은 불법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틀린 설명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단속규정은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효력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⑤ 옳은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입니다. 효력규정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으로,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반면 단속규정은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중개업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규제이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 효력규정: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 → 위반 시 무효
-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위한 규정 → 위반해도 계약은 유효, 다만 행정처분 가능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대부분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단속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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