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9문
문제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 요청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관계를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임차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그 이후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동거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보제공 요청권에 관한 내용으로, 임차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기 팁: "확정일자 정보는 거래 안전을 위해 누구나 확인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관계를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임차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그 이후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동거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보제공 요청권에 관한 내용으로, 임차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기 팁: "확정일자 정보는 거래 안전을 위해 누구나 확인 가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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