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구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무시험 검정 합격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구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무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규 시험을 통해 합격한 공인중개사와 구별하기 위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개설등록 후에만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 철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적 이행확보 수단이 모두 인정됩니다.
⑤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시험 검정 합격자에 대한 명칭 사용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또한 표시·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성명 표기 의무)과 행정처분의 강제이행 수단(대집행 가능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무시험 검정 합격자: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 표시·광고: 개인은 본인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필수
- 행정처분: 철거명령 + 대집행 모두 가능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구 공인중개사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무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정규 시험을 통해 합격한 공인중개사와 구별하기 위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개설등록 후에만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 철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적 이행확보 수단이 모두 인정됩니다.
⑤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시험 검정 합격자에 대한 명칭 사용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또한 표시·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성명 표기 의무)과 행정처분의 강제이행 수단(대집행 가능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무시험 검정 합격자: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 표시·광고: 개인은 본인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필수
- 행정처분: 철거명령 + 대집행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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