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5문
문제
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분묘기지원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 법률은 새로운 분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존에 적법하게 성립된 분묘기지권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으로 시신의 안장과 외관상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봉분, 비석 등)가 필요합니다.
②번 (정답):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영속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④번 (정답): 분묘기지원(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은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와 수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통상 분묘 주위 2-3미터 정도가 인정됩니다.
⑤번 (정답): 분묘기지권은 권리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 장사법 시행으로 새로운 분묘 설치는 제한되지만 기존 권리까지 당연 소멸되지 않음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범위, 소멸사유는 시험 단골 출제영역
## 암기 팁
"장사법 = 새 분묘 금지, 기존 권리는 별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률 시행이 기존 권리를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 법률은 새로운 분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존에 적법하게 성립된 분묘기지권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으로 시신의 안장과 외관상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봉분, 비석 등)가 필요합니다.
②번 (정답):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영속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④번 (정답): 분묘기지원(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은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와 수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통상 분묘 주위 2-3미터 정도가 인정됩니다.
⑤번 (정답): 분묘기지권은 권리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 장사법 시행으로 새로운 분묘 설치는 제한되지만 기존 권리까지 당연 소멸되지 않음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범위, 소멸사유는 시험 단골 출제영역
## 암기 팁
"장사법 = 새 분묘 금지, 기존 권리는 별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률 시행이 기존 권리를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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