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절차를 이행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O)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이는 자격증 교부권자와 취소권자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O)
자격취소처분은 중요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권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계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절차입니다.
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의 처리 (X)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실제 법령과 반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관할청이 더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절차에서 관할권의 예외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증 교부기관이 취소권을 갖지만,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현지 관할청이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현장 우선의 원칙" - 중개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중개사무소 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독권을 갖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O)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이는 자격증 교부권자와 취소권자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O)
자격취소처분은 중요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권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계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절차입니다.
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의 처리 (X)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실제 법령과 반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관할청이 더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절차에서 관할권의 예외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증 교부기관이 취소권을 갖지만,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현지 관할청이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현장 우선의 원칙" - 중개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중개사무소 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독권을 갖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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