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변경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별도의 인장 등록 절차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상업등기를 통해 법인의 인감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④ 분사무소 인장의 보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⑤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통합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모든 인장 관리를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분사무소의 인장은 당연히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관리 원칙에 따라 모든 인장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관리합니다.
## 암기 팁
"법인은 하나, 인장 등록도 하나(주사무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의 모든 인장 관련 업무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통합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심하세요.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변경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별도의 인장 등록 절차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상업등기를 통해 법인의 인감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④ 분사무소 인장의 보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⑤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통합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모든 인장 관리를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분사무소의 인장은 당연히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관리 원칙에 따라 모든 인장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관리합니다.
## 암기 팁
"법인은 하나, 인장 등록도 하나(주사무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의 모든 인장 관련 업무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통합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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