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틀린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임대차 현황신고서 열람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 현황신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전차인의 대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④ 대항력 발생요건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⑤ 차임 감액청구권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 부담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 요건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차인의 대위권 행사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틀린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임대차 현황신고서 열람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 현황신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전차인의 대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④ 대항력 발생요건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⑤ 차임 감액청구권 (옳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 부담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 요건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차인의 대위권 행사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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