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7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수도용지의 정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됩니다. 선택지 ①은 이 법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완전히 정확합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산업용지의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업용지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공업단지 등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만으로는 산업용지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오답 - 유지의 정의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 등의 토지뿐만 아니라, 연못이나 늪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 단순히 유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④ 오답 - 전(田)의 정의가 부정확합니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맞지만, 죽림지는 전이 아닌 임야에 해당합니다. 죽림지는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임야로 분류됩니다.

⑤ 오답 - 사적지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등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 각 지목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용지, 산업용지, 유지, 전, 사적지 등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이므로 법령상 정확한 용어와 조건을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수도용지는 '취저도정송배'(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물의 흐름 순서대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과정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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