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6문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1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의 의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별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자가 통일적으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 오답 분석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유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경계 확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의 등록전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등록전환 시 필요한 지적측량은 이해관계인이 의뢰 가능합니다.
③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에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의 지적측량도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
- 일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
- 개별 토지소유자의 임의적 측량 의뢰를 허용하지 않음
- 사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목적
### 암기 팁
"지적재조사 = 국가사업 = 개별의뢰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토지소유자가 따로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사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사유들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의 의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별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자가 통일적으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 오답 분석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유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경계 확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의 등록전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등록전환 시 필요한 지적측량은 이해관계인이 의뢰 가능합니다.
③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에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의 지적측량도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
- 일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
- 개별 토지소유자의 임의적 측량 의뢰를 허용하지 않음
- 사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목적
### 암기 팁
"지적재조사 = 국가사업 = 개별의뢰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토지소유자가 따로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사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사유들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