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34

문제

34.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3「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5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정답 근거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만 포함됩니다.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을 지연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자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비용의 성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취득가액 계산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 오답 분석
선택지가 중간에 끊어져 있어 완전하지 않으나, 자본적지출액의 실지지출가액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본적지출액은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닌 요건사항이므로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③ 오답 분석
감가상각비 공제는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공제는 실지거래가액뿐만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오답 분석
토지 취득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매각차손은 별개의 투자손실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오답 분석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취득세 등의 경우 납부영수증 외에도 다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를 통해 취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원가 산정 시 포함되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비용(이자 등)과 직접 취득비용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직접 관련 비용만 취득원가" -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지연이자 등 부수적 금융비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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