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업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은 물권의 일종으로 부동산이 아닌 권리이므로,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O)
소득세법 제19조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됩니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O)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특례 규정입니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O)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부부는 각각 개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 1주택씩 보유하더라도 임대하는 배우자는 1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1,800만원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됩니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X)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만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수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간주임대료 관련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금융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업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은 물권의 일종으로 부동산이 아닌 권리이므로,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O)
소득세법 제19조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됩니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O)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특례 규정입니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O)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부부는 각각 개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 1주택씩 보유하더라도 임대하는 배우자는 1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1,800만원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됩니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X)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만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수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간주임대료 관련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금융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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