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1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소득세법」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시가 3억원(「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5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하는데, 선택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정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감면소득금액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은 무거주 주택이나 투기지역 내 토지 등으로, 이러한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③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정답)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증여 후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정답)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해 양도가액은 시가로 조정됩니다. 시가 3억원인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해도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인정됩니다.
⑤ 취득가액 추계결정 순서 (오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선택지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순위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추계결정 순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적용순서가 다름
- 특수관계인: 감정가액 →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 일반인: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2. 양도소득세 계산요소: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월과세 등의 상호관계 이해 필요
3.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조정 규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핵심 계산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제도의 정확한 적용순서와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정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감면소득금액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은 무거주 주택이나 투기지역 내 토지 등으로, 이러한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③ 이월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정답)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증여 후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조정 (정답)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해 양도가액은 시가로 조정됩니다. 시가 3억원인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해도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인정됩니다.
⑤ 취득가액 추계결정 순서 (오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선택지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순위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추계결정 순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적용순서가 다름
- 특수관계인: 감정가액 →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 일반인: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2. 양도소득세 계산요소: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월과세 등의 상호관계 이해 필요
3.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조정 규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핵심 계산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제도의 정확한 적용순서와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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