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3문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5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올바른 설명)
① 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①번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오답 해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권조사·측량은 지적정리나 토지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③ 오답 해설
지번변경 신청 시에는 지번변경 사유와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번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④ 오답 해설
공간정보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되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오답 해설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일 때 0.5제곱미터로 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를 모두 1제곱미터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직권조사도 가능
- 지목변경은 실제 용도변경 시에만 가능하며, 일시적 용도변경 시에는 불가
- 최소면적 기준은 축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
암기 팁
"신청 원칙, 직권 예외" -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의 기본원리를 기억하세요.
① 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①번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오답 해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권조사·측량은 지적정리나 토지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③ 오답 해설
지번변경 신청 시에는 지번변경 사유와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번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④ 오답 해설
공간정보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되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오답 해설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일 때 0.5제곱미터로 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를 모두 1제곱미터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직권조사도 가능
- 지목변경은 실제 용도변경 시에만 가능하며, 일시적 용도변경 시에는 불가
- 최소면적 기준은 축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
암기 팁
"신청 원칙, 직권 예외" - 지적공부 등록사항 결정의 기본원리를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