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29

문제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무상이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소득세법상 무상이전(증여, 상속 등)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
- 따라서 무상이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지상권 양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③ 영업권 양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영업권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명확히 과세대상입니다

④ 시설물 이용 주식 양도 - 과세대상임 (틀린 설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주식입니다
-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입니다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과세대상 아님 (맞는 설명)
- 부동산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등기된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권리의 명확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등록 요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과세대상
2. 무상이전도 양도: 증여, 상속 등 무상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 영업권의 특수성: 영업권은 별도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4. 특수 주식: 시설물 이용권이 있는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과세대상

## 암기 팁

"등기 안 된 임차권은 과세 안 됨"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경우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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