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결론: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지방세법 제106조(비과세)에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법령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시건축물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 (과세 대상)
지방세법상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재산의 현실적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농업용 구거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농업 기반시설과 공공적 성격의 배수시설에 대한 배려입니다.
④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군사보안상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⑤ 도로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는 비과세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철거 명령과 실제 철거의 구분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의 멸실이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 비과세 항목의 예외 규정(괄호 안의 제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재산세 비과세는 "공공성, 임시성, 제약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적 목적(도로, 구거), 임시적 성격(임시건축물), 사용상 제약(군사보호구역) 등이 주요 비과세 사유입니다. 반면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지방세법 제106조(비과세)에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법령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시건축물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 (과세 대상)
지방세법상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재산의 현실적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농업용 구거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농업 기반시설과 공공적 성격의 배수시설에 대한 배려입니다.
④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군사보안상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⑤ 도로 (비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는 비과세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철거 명령과 실제 철거의 구분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의 멸실이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 비과세 항목의 예외 규정(괄호 안의 제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재산세 비과세는 "공공성, 임시성, 제약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적 목적(도로, 구거), 임시적 성격(임시건축물), 사용상 제약(군사보호구역) 등이 주요 비과세 사유입니다. 반면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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