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27

문제

27.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종합부동산세는 부과ㆍ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2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3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5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합니다.

④번 선택지는 이를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명백히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상한 적용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⑤번 (정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 공제 계산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 결과인 실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실제로 낸 재산세만큼 빼준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할인받아서 낸 재산세가 있다면 그 할인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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