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물납 가능 요건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물납은 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물납제도의 기본 요건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정답 - 물납 부동산의 지역적 제한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 소재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며, 강남구 소재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③ 정답 - 물납의 납부 효력
지방세법 제72조의4에 따르면,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물납의 법적 효력에 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 정답 - 물납 신청 절차
지방세법 제72조의2에 따르면,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⑤ 오답 - 변경신청 가능성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최초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다른 적격한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금전납부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물납제도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요건: 1천만원 초과
- 신청 기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지역적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
- 변경신청: 불허가 시에도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 암기 팁
"물납 3요소"로 기억하세요: ①금액(1천만원 초과), ②기한(10일 전), ③지역(관할구역 내). 그리고 "불허가 = 끝"이 아니라 "불허가 = 변경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물납 가능 요건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물납은 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물납제도의 기본 요건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정답 - 물납 부동산의 지역적 제한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 소재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며, 강남구 소재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③ 정답 - 물납의 납부 효력
지방세법 제72조의4에 따르면,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물납의 법적 효력에 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 정답 - 물납 신청 절차
지방세법 제72조의2에 따르면,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⑤ 오답 - 변경신청 가능성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최초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다른 적격한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금전납부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물납제도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요건: 1천만원 초과
- 신청 기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지역적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
- 변경신청: 불허가 시에도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 암기 팁
"물납 3요소"로 기억하세요: ①금액(1천만원 초과), ②기한(10일 전), ③지역(관할구역 내). 그리고 "불허가 = 끝"이 아니라 "불허가 = 변경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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