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후순위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고, 별도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O)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물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가등기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존재하는 물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새로운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승낙증명정보 제공 필요 (O)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가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가등기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 이전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O)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래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권리의 양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O)
이는 가등기의 핵심적인 효력인 순위보전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가 정해집니다.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중간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X)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완료되어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기가 자동으로 직권말소되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등기의 말소는 별도의 법적 절차(말소합의, 법원의 말소명령 등)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 중 순위보전효와 직권말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해주지만, 후순위 등기를 자동으로 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보전 O, 자동말소 X"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만 지켜주는 것이지, 다른 등기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후순위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고, 별도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O)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물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가등기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존재하는 물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새로운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승낙증명정보 제공 필요 (O)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가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가등기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 이전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O)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래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이 권리의 양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O)
이는 가등기의 핵심적인 효력인 순위보전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가 정해집니다.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중간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X)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완료되어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기가 자동으로 직권말소되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등기의 말소는 별도의 법적 절차(말소합의, 법원의 말소명령 등)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 중 순위보전효와 직권말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해주지만, 후순위 등기를 자동으로 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보전 O, 자동말소 X"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만 지켜주는 것이지, 다른 등기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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