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18

문제

1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채권액
2존속기간
3매각대금
4매각 부동산
5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존속기간

결론: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 시 존속기간은 등기기록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상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甲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A, B부동산 중 A부동산만 매각하여 甲의 채권이 완제되었으나, 丙의 후순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丙은 민법 제481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甲을 대위하여 B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채권액 (등기사항 O)
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에 따라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 시 丙이 대위할 수 있는 채권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丙이 변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② 존속기간 (등기사항 X) - 정답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없으며,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서도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매각대금 (등기사항 O)
A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대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변제액의 산정근거가 됩니다.

④ 매각 부동산 (등기사항 O)
어느 부동산(A부동산)이 매각되어 대위관계가 발생했는지를 명시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입니다.

⑤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등기사항 O)
甲이 변제받은 금액을 명시하여 丙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저당권의 대위관계: 공동저당 중 일부 부동산만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
2.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따라 존속하므로 별도 존속기간이 불필요
3. 등기사항의 구분: 대위변제 등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 구별

## 암기 팁

"존속기간은 저당권에 존재하지 않는다" -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는 한 자동으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기간 설정이 불필요함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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