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ㄴ, ㅁ
5ㄷ, ㅁ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3번이 맞는 이유: ㄴ과 ㄹ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신청 가능한 경우들:
ㄱ. 판결에 의한 등기 - ✅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이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ㄷ. 상속등기 - ✅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불필요합니다.
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신청 불가능한 경우들:
ㄴ.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단독신청 불가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공동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 - ❌ 단독신청 불가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설정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단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정등기(상속, 판결 등)와 의사표시 등기(매매, 담보설정 등)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정정이므로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암기 팁
"판상표"로 기억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권리변동(매매, 담보설정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신청 가능한 경우들:
ㄱ. 판결에 의한 등기 - ✅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이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ㄷ. 상속등기 - ✅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불필요합니다.
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신청 불가능한 경우들:
ㄴ.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단독신청 불가
-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공동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 - ❌ 단독신청 불가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설정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단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정등기(상속, 판결 등)와 의사표시 등기(매매, 담보설정 등)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정정이므로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암기 팁
"판상표"로 기억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권리변동(매매, 담보설정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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