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14

문제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어 직접 등기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등기당사자능력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자만이 등기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능력이 없는 자라도 일정한 경우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태아의 등기신청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태아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태아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태아 자신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신청합니다. 따라서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② 민법상 조합 (×)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 또는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조합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은 모두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④ 사립학교 (×)
사립학교의 등기당사자능력은 설립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명의로,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그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학교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⑤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사회적 실체를 가진 단체입니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도 일정한 요건 하에 부동산 등기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당사자능력 문제에서는 권리능력의 유무등기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능력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법인 아닌 사단, 태아 등)와 권리능력은 있지만 등기 방식이 특별한 경우(조합 등)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법인 아닌 사단 = 사단명의 + 대표자 신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능력은 없지만 사회적 실체가 있어 예외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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