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12

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축척변경은 토지의 실체적 변화가 아닌 단순한 도면 표시방법의 변경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 등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토지의 실체적 변화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축척변경 등록 (정답 - 통지불요)
- 축척변경은 지적도면의 표시방법만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의 실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음
- 단순한 기술적 조치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② 직권 정정등록 (통지필요)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
-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③ 채권자 대위신청 등록 (통지필요)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
- 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필요

④ 직권 토지이동등록 (통지필요)
-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변경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토지의 기본사항이 변경
- 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통지 필요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변경 (통지필요)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
-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에 영향
- 소유자가 새로운 지번을 알 수 있도록 통지 필요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의 실체적 변화 여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축척변경은 지적도면의 표현방식만 바뀌는 것으로 토지 자체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나머지 경우들은 모두 토지의 표시나 실체에 변화를 가져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축척변경은 단순 표시변경, 나머지는 실체변경"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 관련 문제에서는 항상 토지의 실체적 변화가 있는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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