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세법

2016세법11

문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4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사무로,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는 직권사무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지적소관청이 직접 복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①번 정답 근거
동법 제72조 제1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근거
동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따라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번 정답 근거
동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67조에서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중요한 복구자료입니다.

④번 정답 근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공부 복구의 성격: 지적소관청의 직권사무로, 별도의 신청이나 통지 없이 진행
2. 복구 순서: 관계자료 수집 → 복구자료 조사 → 복구측량(필요시) → 복구 완료
3. 소유자 확인 방법: 반드시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서 기준

## 암기 팁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을 기억하면, 소유자에게 신청을 요구하는 ⑤번이 명백히 틀렸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공적 장부이므로 그 복구 역시 공적 기관의 책임이라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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