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5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닌 신규 등록에 해당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기의 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의 표시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지번 변경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 촉탁이 필요합니다.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여 지적공부에서 말소되면, 등기부상에서도 해당 토지의 등록을 말소해야 하므로 촉탁이 필요합니다.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축척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 등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정정을 위한 촉탁이 필요합니다.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닌 신규 등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수 있는 표시등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부도 함께 정정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시 변경 vs 신규 등록: 등기촉탁은 기존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때 필요하며, 신규 등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표시등기 vs 소유권등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권 조사의 한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은 지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 암기 팁
"표시 변경만 촉탁, 소유권은 제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오직 토지의 물리적 현황(지번, 지목, 면적 등) 변경에만 해당하며, 소유권 관련 사항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닌 신규 등록에 해당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기의 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의 표시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지번 변경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 촉탁이 필요합니다.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여 지적공부에서 말소되면, 등기부상에서도 해당 토지의 등록을 말소해야 하므로 촉탁이 필요합니다.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축척 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 등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정정을 위한 촉탁이 필요합니다.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토지의 표시 변경이 아닌 신규 등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수 있는 표시등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부도 함께 정정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표시 변경 vs 신규 등록: 등기촉탁은 기존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때 필요하며, 신규 등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표시등기 vs 소유권등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직권 조사의 한계: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은 지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 암기 팁
"표시 변경만 촉탁, 소유권은 제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오직 토지의 물리적 현황(지번, 지목, 면적 등) 변경에만 해당하며, 소유권 관련 사항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