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16
1차 시험
부동산학

2016부동산학22

문제

22.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1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주택계정의 용도는 국민주택 및 준주택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계정의 용도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정답 아님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주택계정의 핵심 용도입니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이에 대한 건설융자는 주택계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②번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정답 아님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의 건설도 주택계정의 용도에 포함됩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준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가 허용됩니다.

③번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정답 아님
준주택의 건설뿐만 아니라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계정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 목적입니다.

④번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정답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리모델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모델링 융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⑤번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 정답 아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인 대지조성사업도 주택계정의 용도에 포함됩니다. 주택건설과 직접 연관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핵심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기준입니다. 모든 지원 대상이 서민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기금은 서민을 위한 것! 85㎡ 초과 리모델링은 NO!" - 주택도시기금의 서민 지원 목적을 기억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관련 지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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