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6년 부동산학 제10문
문제
10.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토지비축제도는 사적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는 비축토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요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동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비축토지의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관리체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아님):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비축하고 필요시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합니다.
②번 (정답 아님): 토지의 공적 기능 확대는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공익사업,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 공적 목적의 토지수요가 증가할수록 사전 비축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③번 (정답 아님): 토지비축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미리 토지를 확보해두면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토지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아님):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해 특정인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하거나 높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문제를 사전 비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비축토지의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LH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체계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비축제도 문제에서는 관리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축토지 지정 등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비축토지 관리 = LH 전담"으로 기억하세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앙집중식 관리체계를 채택했다는 제도의 취지와 함께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는 비축토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요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동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비축토지의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관리체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아님):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비축하고 필요시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합니다.
②번 (정답 아님): 토지의 공적 기능 확대는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공익사업,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 공적 목적의 토지수요가 증가할수록 사전 비축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③번 (정답 아님): 토지비축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미리 토지를 확보해두면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토지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아님):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해 특정인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하거나 높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문제를 사전 비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비축토지의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LH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체계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비축제도 문제에서는 관리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축토지 지정 등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비축토지 관리 = LH 전담"으로 기억하세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앙집중식 관리체계를 채택했다는 제도의 취지와 함께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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