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3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요구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급기관인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맞으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②번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도시 지정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청문이 필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가-도-시·군 간의 계획 위계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계획체계는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통제하는 구조로, 변경요구권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만 행사됩니다.
암기 팁: "위에서 아래로만 변경요구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순으로만 변경요구권이 행사되며, 역방향은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요구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급기관인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맞으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②번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도시 지정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청문이 필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가-도-시·군 간의 계획 위계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계획체계는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통제하는 구조로, 변경요구권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만 행사됩니다.
암기 팁: "위에서 아래로만 변경요구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순으로만 변경요구권이 행사되며, 역방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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