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공법

2016공법4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시·도지사는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밖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시·도는 조례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에 그 시·도의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③번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의 용도지역 지정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국토계획법 제41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④ 정답 - 집단취락지구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서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⑤ 정답 -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해당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용도지구의 신설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용도지구가 법률에서 정한 것만 지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가 조례로 독자적인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가능" - 지방자치의 원리상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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