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38문
문제
38.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ㄷ, ㅁ
3ㄱ, ㄷ, ㄹ,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건축협정구역에서 통합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ㄱ, ㄷ, ㄹ, 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77조의3(건축협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완화)에 따르면,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특정 건축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용 가능 항목 분석
통합적용 가능한 항목들:
ㄱ. 건폐율 -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각 대지별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구역의 평균 건폐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ㄷ. 높이제한 - 개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구역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ㄹ. 용적률 - 각 대지별 용적률 적용 대신 건축협정구역 전체의 총 용적률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ㅁ. 대지 안의 공지 - 개별 대지마다 확보해야 할 공지를 구역 전체의 공지로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용 불가능한 항목:
ㄴ. 도로에의 접도 -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건축요건으로, 각 건축물마다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적 요건입니다. 이는 화재 시 피난로 확보, 응급차량 접근 등 생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통합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ㄹ): ㄴ(접도의무)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②번 (ㄱ, ㄴ, ㄷ, ㅁ): ㄴ(접도의무)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④번 (ㄴ, ㄷ, ㄹ, ㅁ): ㄴ(접도의무)이 포함되고 ㄱ(건폐율)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ㅁ): ㄴ(접도의무)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기준을 정하여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형태·미관 관련 기준들은 통합적용이 가능하지만,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접도의무 같은 기본요건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접도만 개별, 나머지는 통합" - 접도의무만 개별 건축물마다 반드시 적용되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공지는 모두 통합적용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접도는 '안전'의 문제이므로 예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77조의3(건축협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완화)에 따르면,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특정 건축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용 가능 항목 분석
통합적용 가능한 항목들:
ㄱ. 건폐율 -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각 대지별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구역의 평균 건폐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ㄷ. 높이제한 - 개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구역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ㄹ. 용적률 - 각 대지별 용적률 적용 대신 건축협정구역 전체의 총 용적률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ㅁ. 대지 안의 공지 - 개별 대지마다 확보해야 할 공지를 구역 전체의 공지로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용 불가능한 항목:
ㄴ. 도로에의 접도 -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건축요건으로, 각 건축물마다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적 요건입니다. 이는 화재 시 피난로 확보, 응급차량 접근 등 생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통합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ㄹ): ㄴ(접도의무)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②번 (ㄱ, ㄴ, ㄷ, ㅁ): ㄴ(접도의무)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④번 (ㄴ, ㄷ, ㄹ, ㅁ): ㄴ(접도의무)이 포함되고 ㄱ(건폐율)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ㅁ): ㄴ(접도의무)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기준을 정하여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형태·미관 관련 기준들은 통합적용이 가능하지만,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접도의무 같은 기본요건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접도만 개별, 나머지는 통합" - 접도의무만 개별 건축물마다 반드시 적용되고,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공지는 모두 통합적용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접도는 '안전'의 문제이므로 예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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