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사전결정의 통지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건축법 제1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제에서는 "착공신고"라고 하였으나, 정확히는 "건축허가 신청"이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인한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전결정 제도의 목적: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제도
2. 기간 관련 함정: 2년 이내 기한은 "착공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
3. 의제 처리: 사전결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음
4. 동시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암기 팁
"사전결정 2년 = 허가신청"으로 기억하세요.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은 후의 절차이므로 사전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공사시작의 순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건축법 제1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제에서는 "착공신고"라고 하였으나, 정확히는 "건축허가 신청"이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인한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건축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전결정 제도의 목적: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제도
2. 기간 관련 함정: 2년 이내 기한은 "착공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
3. 의제 처리: 사전결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음
4. 동시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암기 팁
"사전결정 2년 = 허가신청"으로 기억하세요.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은 후의 절차이므로 사전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공사시작의 순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