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34문
문제
3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1'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민간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어,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와 민간인인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2에서는 조정·재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민간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한정됩니다.
조정·재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 위 당사자들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 오답 분석
①번 (공사시공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 공사시공자는 건축 관련 당사자이고, 인근주민은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번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 관계전문기술자(구조·설비 등 전문기술자)와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도 조정·재정 대상입니다.
③번 (인근주민 상호간 분쟁):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들 사이의 분쟁도 명시적으로 조정·재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⑤번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 분쟁):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모두 건축 관련 당사자로서 이들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건축허가권자가 행정청(공법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은 사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행정청과 민간인 간의 공법상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라고 한 것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 중 일부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암기 팁
"민민분쟁만 건축분쟁위원회"로 기억하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민간 당사자들(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전문기술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만 다루고, 행정청이 관련된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2에서는 조정·재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민간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한정됩니다.
조정·재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 위 당사자들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 오답 분석
①번 (공사시공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 공사시공자는 건축 관련 당사자이고, 인근주민은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번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 관계전문기술자(구조·설비 등 전문기술자)와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도 조정·재정 대상입니다.
③번 (인근주민 상호간 분쟁):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들 사이의 분쟁도 명시적으로 조정·재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⑤번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 분쟁):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모두 건축 관련 당사자로서 이들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건축허가권자가 행정청(공법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은 사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행정청과 민간인 간의 공법상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라고 한 것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 중 일부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암기 팁
"민민분쟁만 건축분쟁위원회"로 기억하세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민간 당사자들(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전문기술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만 다루고, 행정청이 관련된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