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30문
문제
30.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3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사 착수기간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3년'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거전용 단독주택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한옥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50호 이상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정답 - 600세대 이상 공구별 분할
주택법 제17조의2에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 정답 - 공사 착수기간 5년
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④ 정답 - 승인 여부 통보 60일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⑤ 오답 - 착수기간 연장 범위
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3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 50호 이상, 공동주택 20호 이상
2. 공구별 분할: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가능
3. 기간 관련: 공사 착수 5년, 승인 통보 60일, 착수기간 연장 2년
4. 착수기간 연장 사유: 승인 조건 이행으로 인한 지연
## 암기 팁
기간 관련 숫자를 체계적으로 암기하세요:
- 5년: 공사 착수 기한
- 60일: 승인 여부 통보 기한
- 2년: 착수기간 연장 범위
- 600세대: 공구별 분할 기준
특히 착수기간 연장은 '2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거전용 단독주택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한옥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50호 이상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정답 - 600세대 이상 공구별 분할
주택법 제17조의2에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 정답 - 공사 착수기간 5년
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④ 정답 - 승인 여부 통보 60일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⑤ 오답 - 착수기간 연장 범위
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3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 50호 이상, 공동주택 20호 이상
2. 공구별 분할: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가능
3. 기간 관련: 공사 착수 5년, 승인 통보 60일, 착수기간 연장 2년
4. 착수기간 연장 사유: 승인 조건 이행으로 인한 지연
## 암기 팁
기간 관련 숫자를 체계적으로 암기하세요:
- 5년: 공사 착수 기한
- 60일: 승인 여부 통보 기한
- 2년: 착수기간 연장 범위
- 600세대: 공구별 분할 기준
특히 착수기간 연장은 '2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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