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28문
문제
2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주택조합의 구성 요건에서 조합원 수와 세대수 비율 규정이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00%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0% 이상", "10명 이상"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주택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으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근거
주택법 제15조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조합의 재정상황과 규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번 정답 근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이나 미달 조합원 재모집 시에는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합원 구성 비율: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100% (50%가 아님)
2. 최소 조합원 수: 20명 이상 (10명이 아님)
3.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필요
4. 조합원 모집 방법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할 것
## 암기 팁
"백스무(100%, 20명, 80%)" -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수치를 연결해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조합원은 세대수의 100%, 최소 20명, 토지권원은 80% 이상이라고 암기하세요.
③번이 정답인 이유: 주택조합의 구성 요건에서 조합원 수와 세대수 비율 규정이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00%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0% 이상", "10명 이상"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주택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으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정답 근거
주택법 제15조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조합의 재정상황과 규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번 정답 근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이나 미달 조합원 재모집 시에는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합원 구성 비율: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100% (50%가 아님)
2. 최소 조합원 수: 20명 이상 (10명이 아님)
3.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필요
4. 조합원 모집 방법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할 것
## 암기 팁
"백스무(100%, 20명, 80%)" -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수치를 연결해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조합원은 세대수의 100%, 최소 20명, 토지권원은 80% 이상이라고 암기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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