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공법

2016공법27

문제

2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3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공공택지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조성하거나 개발·조성하게 하는 택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폭 8m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m는 8m 이상이므로 별개의 주택단지가 맞지만, 기준이 10m가 아니라 8m이므로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②번 오답: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④번 오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500세대는 300세대를 초과하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공택지의 개념은 주택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공공택지에 포함된다는 점은 함정 문제로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주택단지 구분 기준(8m 이상 도로), 공구별 세대수(30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300세대 미만) 등은 정확한 수치를 암기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