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25문
문제
2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설명 (정답)
주택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허가신청 이후 임의로 동의를 철회하여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①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전체'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의미합니다.
③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이중 동의 구조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동시에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증축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리모델링 관련 문제에서는 동의 요건과 동의 철회 시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허가신청 전후로 동의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수직증축 시 기존 층수에 따른 증축 가능 층수(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이중 동의 구조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설명 (정답)
주택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허가신청 이후 임의로 동의를 철회하여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①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전체'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의미합니다.
③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이중 동의 구조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동시에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증축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리모델링 관련 문제에서는 동의 요건과 동의 철회 시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허가신청 전후로 동의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수직증축 시 기존 층수에 따른 증축 가능 층수(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이중 동의 구조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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