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2문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② 정답 -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 국토계획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③ 틀린 이유 - 국토계획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자 부담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④ 틀린 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이유 -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날부터"가 아닌 "고시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나, 국가계획과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도 가능
2. 기존 사업 계속 시 신고의무: 승인받은 사업이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3. 제안자 비용부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비용부담 가능
4. 효력발생 시점: 고시한 날부터 즉시 효력 발생
## 암기 팁
- 시가화조정구역: "국가계획 연계 시 = 국토부장관 직접 결정 가능"
- 효력발생: "고시 = 즉시 효력" (다음날 아님)
- 기존사업 계속: "승인받았어도 신고는 필수"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② 정답 -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 국토계획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③ 틀린 이유 - 국토계획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자 부담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④ 틀린 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이유 -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날부터"가 아닌 "고시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나, 국가계획과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도 가능
2. 기존 사업 계속 시 신고의무: 승인받은 사업이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3. 제안자 비용부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비용부담 가능
4. 효력발생 시점: 고시한 날부터 즉시 효력 발생
## 암기 팁
- 시가화조정구역: "국가계획 연계 시 = 국토부장관 직접 결정 가능"
- 효력발생: "고시 = 즉시 효력" (다음날 아님)
- 기존사업 계속: "승인받았어도 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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