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19문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시장·군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확한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 정확한 설명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설명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입니다.
④ 정확한 설명
시행령 제16조에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올바른 보고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서 보고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체계에 따라 시·군 → 시·도 → 중앙정부 순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장·군수는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합니다.
## 암기 팁
"시군 → 시도 → 중앙" 순서로 행정보고체계를 기억하세요. 시장·군수가 중앙정부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므로, 대부분 시·도지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확한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 정확한 설명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설명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입니다.
④ 정확한 설명
시행령 제16조에서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올바른 보고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서 보고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체계에 따라 시·군 → 시·도 → 중앙정부 순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장·군수는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합니다.
## 암기 팁
"시군 → 시도 → 중앙" 순서로 행정보고체계를 기억하세요. 시장·군수가 중앙정부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므로, 대부분 시·도지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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