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18문
문제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5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도로의 폐지에 대해서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m 도로는 12m 미만이므로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증가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용적률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100분의 5(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증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또는 통합은 토지소유자들의 환지 대상 범위와 권리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증감률과 관계없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증가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동의가 필요한 기준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5% 또는 10%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예외적으로 비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 암기 팁
- 5% 기준: 도로 외 기반시설 면적, 용적률 증가
- 10% 기준: 수용예정인구 증가
- 12m 기준: 도로 폐지 시 너비 기준
- 무조건 동의: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
환지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도로의 폐지에 대해서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m 도로는 12m 미만이므로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증가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용적률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100분의 5(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증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또는 통합은 토지소유자들의 환지 대상 범위와 권리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증감률과 관계없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증가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동의가 필요한 기준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5% 또는 10%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예외적으로 비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 암기 팁
- 5% 기준: 도로 외 기반시설 면적, 용적률 증가
- 10% 기준: 수용예정인구 증가
- 12m 기준: 도로 폐지 시 너비 기준
- 무조건 동의: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
환지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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