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공법

2016공법13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당한 변경사유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최종 승인이므로, 이후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간주됩니다.

② 정당한 변경사유 (○)
행정처분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명백한 변경 사유입니다.

③ 변경사유 해당 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미이행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정당한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한 사업 목적 달성 곤란은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의 재정적 능력 상실은 사업 완수가 불가능하므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⑤ 정당한 변경사유 (○)
행정처분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므로 시행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6개월과 1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자 변경 사유는 ①지정취소 ②인가취소 ③사업미착수 ④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로 체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인사기" - 정취소, 가취소, 업미착수, 타사유로 기억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신청 기한은 "1년"으로 확실히 기억해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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