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 틀린 이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며,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기반시설로서 독립적인 설치·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③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조의3에서 정의하는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봉안시설, 도축장 등이 광역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시설 관련 문제에서는 설치·관리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국토계획법 고유의 체계를 따르며, 다른 개별법의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광역시설 = 국토계획법 체계, 공동구 = 별개 법령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역시설의 '광역'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시설이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 틀린 이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며,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기반시설로서 독립적인 설치·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③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2조의3에서 정의하는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봉안시설, 도축장 등이 광역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시설 관련 문제에서는 설치·관리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국토계획법 고유의 체계를 따르며, 다른 개별법의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광역시설 = 국토계획법 체계, 공동구 = 별개 법령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역시설의 '광역'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시설이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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