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개인인 甲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답 - 자격취소 후 2년 미경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甲은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오답 -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甲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 오답 - 자격정지기간 중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정답 - 법인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는 개인의 자격이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甲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은 甲 개인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인 甲의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에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⑤ 오답 -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甲은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신고를 했지만 아직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결격사유와 법인의 결격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해산이나 소멸은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에게 새로운 결격사유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의 자격정지, 형사처벌, 업무정지 등은 모두 개인에게 직접적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는 "개인의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기억하세요. 소속 법인의 문제는 개인의 새로운 시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개인인 甲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답 - 자격취소 후 2년 미경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甲은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오답 -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甲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 오답 - 자격정지기간 중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정답 - 법인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는 개인의 자격이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甲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은 甲 개인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인 甲의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에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⑤ 오답 -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甲은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신고를 했지만 아직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결격사유와 법인의 결격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해산이나 소멸은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에게 새로운 결격사유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의 자격정지, 형사처벌, 업무정지 등은 모두 개인에게 직접적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는 "개인의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기억하세요. 소속 법인의 문제는 개인의 새로운 시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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