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중개사법6

문제

6. 甲과 乙은 20XY.1.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1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ㄹ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을이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단서에서 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서울특별시의 보증금 기준금액은 40억원이었는데, 문제의 보증금 5억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잘못된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닌 6개월 전부터입니다.

ㄴ. 올바른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ㄷ. 잘못된 설명 -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ㄹ. 잘못된 설명 -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차임증액 청구는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률도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나 10% 증액은 법에 위반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금 기준금액: 서울 40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7억원, 기타지역 8억원 (2016년 기준)
2. 갱신거절 통지기간: 6개월 전~1개월 전 (민법의 1개월과 구별)
3. 차임증액 제한: 연 1회, 5% 이내 (소비자물가상승률 고려)
4. 권리금 보호: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 암기 팁

- "6-1-5-5" 공식: 갱신거절통지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5년 보장, 차임증액 5% 이내
- 상가법은 임차인 보호가 핵심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선택지는 대부분 틀린 것으로 판단

따라서 ㄱ(갱신거절 통지기간 오류), ㄷ(권리금 보호 무시), ㄹ(차임증액 제한 위반)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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