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甲과 乙은 20XY.1.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1ㄷ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ㄹ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을이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단서에서 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서울특별시의 보증금 기준금액은 40억원이었는데, 문제의 보증금 5억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잘못된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닌 6개월 전부터입니다.
ㄴ. 올바른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ㄷ. 잘못된 설명 -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ㄹ. 잘못된 설명 -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차임증액 청구는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률도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나 10% 증액은 법에 위반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금 기준금액: 서울 40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7억원, 기타지역 8억원 (2016년 기준)
2. 갱신거절 통지기간: 6개월 전~1개월 전 (민법의 1개월과 구별)
3. 차임증액 제한: 연 1회, 5% 이내 (소비자물가상승률 고려)
4. 권리금 보호: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 암기 팁
- "6-1-5-5" 공식: 갱신거절통지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5년 보장, 차임증액 5% 이내
- 상가법은 임차인 보호가 핵심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선택지는 대부분 틀린 것으로 판단
따라서 ㄱ(갱신거절 통지기간 오류), ㄷ(권리금 보호 무시), ㄹ(차임증액 제한 위반)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을이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단서에서 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서울특별시의 보증금 기준금액은 40억원이었는데, 문제의 보증금 5억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잘못된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닌 6개월 전부터입니다.
ㄴ. 올바른 설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ㄷ. 잘못된 설명 -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ㄹ. 잘못된 설명 - 동법 제13조에 따르면 차임증액 청구는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률도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나 10% 증액은 법에 위반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금 기준금액: 서울 40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7억원, 기타지역 8억원 (2016년 기준)
2. 갱신거절 통지기간: 6개월 전~1개월 전 (민법의 1개월과 구별)
3. 차임증액 제한: 연 1회, 5% 이내 (소비자물가상승률 고려)
4. 권리금 보호: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 암기 팁
- "6-1-5-5" 공식: 갱신거절통지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5년 보장, 차임증액 5% 이내
- 상가법은 임차인 보호가 핵심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선택지는 대부분 틀린 것으로 판단
따라서 ㄱ(갱신거절 통지기간 오류), ㄷ(권리금 보호 무시), ㄹ(차임증액 제한 위반)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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